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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ostbank 비과세 주택마련저축 관련 유권해석 안내
담당자 김지예
담당부서 예금사업단 예금사업과
전화번호 044-200-849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우체국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조세특례제한법87조에 의거 고객님이 가입하신 비과세 주택마련저축에 대해 2013529일부로 아래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통지되어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6(’13. 5. 29)

제목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일몰종료 후 계약변경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87조에 따른 비과세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31 1 이후 동 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 변경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기 유권해석에 따라 고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비과세 주택마련저축 계좌에 대해 201311일 이후 만기연장 및 한도상향이 불가능합니다. (201311일 이후 만기연장 및 한도상향 된 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 배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체국금융 고객센터(1588-1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613

 

참여기관

작성일 2013-06-14
지역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