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203호(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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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구망기획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162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203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맞게 별정우체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정우체국 직원의 질병휴직기간을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가의 사용권장 및 저축제도를 도입하여 심신의 재충전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강등?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은 보수를 미지급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 인력의 효율적 배치 운영(안 제11조의7 제2항 신설) 우편물량 감소 등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를 위해 지방우정청장이 별정우체국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별정우체국 직원의 휴직제도 보완(안 제22조) 별정우체국 직원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에 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남성 직원도 여성 직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가 사용 권장제도 도입(안 제27조의3 신설)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공지하고, 권장 연가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가 저축제도 도입(안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까지 신설) 별정우체국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일수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이월?저축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되며 원칙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징계위원회 설치기관 등 조정(안 제3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별정우체국 직원(별정국장 포함)의 징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우정청(별정국장의 중?경징계 및 직원의 중징계) 및 총괄우체국(직원의 경징계)에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을 관할지방우정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바.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 미지급(안 제38조)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종전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실 (전화 044-200-8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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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배재삼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