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0195호(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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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금사업과 |
전화번호 | 0442008494 |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0195호
「우편대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29.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정 우편대체법이 공포(2016. 1. 6.)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리서명인 및 참가서명인의 권리행사 범위 폐지(안 제3조, 안 제3조의2 삭제) 대리서명인 및 참가서명인 제도 폐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함.
나. 불필요한 서식 정비(안 제8조) 우편대체계좌 가입 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납입청구서 관련 근거조항을 정비함. 다. 금융서비스 온라인화로 취급관서 확대 (제12조, 제13조, 제21조) 금융거래 온라인으로 계좌가입국으로 한정된 서비스를 우편대체관서로 업무 취급국을 확대함.
라. 용어 통일(제22조) 법 제16조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급증서의 재발행은 성격상 증서의 재교부에 해당되고, 또한 법 제17조의 지급증서의 재발행과 구분하기 위해 재발행을 재교부로 용어를 변경함.
마. 용어 통일 및 취급관서 확대(제23조) 법 제17조에 따라 재교부를 재발행으로 개정하고 지급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우편대체관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취급국을 확대함.
바. 사문화된 제도 및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제27조) 우편대체수표 발행을 위한 보증금 제도 폐지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타 법룰 개정으로 관련 법률을 현행화하고 수표발행 신청을 우편대체관서로 확대함.
사. 가계수표의 발행금액 제한 폐지(제29조) 법 제15조(지급증서 등의 금액 제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함.
아. 수표분실에 따른 예치금 납부 제도 정비 (제30조) 수표 분실과 도난에 따른 신고 시 예치금은 자기앞수표 분실에 따른 내부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고시 조항을 삭제함. 자. 규제의 재검토 폐지(안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대항 조문의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 (전화 044-200-8497, 팩스 044-200-1015, 이메일 eileen@korea.kr, ydhw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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