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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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구망기획담당관 |
전화번호 | 0221951161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25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 6. 26.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2940호)에 따른 기관 명칭을 현행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명칭을 변경함 ㅇ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체신청’의 명칭을 ‘지방우정청’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 (전화 02-2195-1161, 팩스 02-2195-1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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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한태희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