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창구망기획담당관 |
전화번호 | 0221951161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28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기능직공무원 폐지 등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 직원의 당연퇴직 사유의 명확화(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ㅇ 별정우체국직원의 당연퇴직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게 된 때)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함
나.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에 관하여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현행화(안 제12조제1항, 제13조) ㅇ 집배원의 호봉 획정 및 승급에 관하여 기능직공무원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일반직공무원을 준용하도록 함
다.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의 보수에 적용하는 직급명칭의 현행화(안 별표 4) ㅇ 집배원의 보수에 관하여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을 적용하도록 함
라. 국가기관 등에서 상근한 동일분야 유사경력의 환산율을 조정(안 별표 2) ㅇ 채용 전에 국가기관 등에서 상근한 동일분야의 유사경력을 최대 100%까지 인정하여 우수인력의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진입을 유도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 (전화 02-2195-1161, 팩스 02-2195-1169) |
|
파일 | |
구분 | 우편 |
담당자 | 한태희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