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우편정책팀 |
전화번호 | 0221951262 |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1-520 호
「 우편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1 년 10 월 18 일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행을 위한 「 우편 법 」 및 「 우편법 시행령 」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 및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독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신의 범위를 신문 , 정기간행물 , 서적 , 상품안내서 ,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 , 신용카드 등으로 정함 ( 안 제 2 조의 3)
나 .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 안 제 2 조의 4) ㅇ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정사업본부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을 정함 ( 안 제 12 조 ) ㅇ 수집 또는 접수한 우편물은 3 일 이내에 배달하도록 하고 , 인 구수 , 면적 , 교통시설 등을 고려한 우체국 및 우 체통 설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 등기취급 , 내용증명 , 특별송달우편물이 부가우편역무에서 보편적 우편역무로 변경 됨에 따라 조문 정리 ( 안 제 21 조의 2 ∼ 제 21 조 의 19)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11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 편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 성 명 ( 법인 · 단체인 경우 법인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 ( 전화 02-2195-1262, 팩스 02-2195-1219, 이메일 mysun830@mke.go.kr) |
|
파일 | |
구분 | 우편 |
담당자 | 최명선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