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0-111호(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신설(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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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53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0-111호 우편업무 세칙 제326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우정사업본부 고시)를 신설함에 있어 그 신설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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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최요한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