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97호(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 고시 개정(안)_행정예고 | |||||||||||||||||||||||||||||||||||||||||||||||||||||||||||||||||||||||||||||||||||||||||||||||||||||||||||||||||||||||||||||||||||||||||||||||||||||||||||||||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83 |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97호 국제우편규정 제12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국제특급우편(EMS), K-Pakcet, 한중 해상특송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36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우편규정 전부개정(2018.10.4.시행)에 따라 분산되어 있던 국제우편요금 감액에 대한 고시를 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로 통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국제우편요금 감액 대상 종류 - 특급우편물, K-Packet, 한중 해상특송, 보세화물우편 ㅇ 국제우편요금 취급요건 및 감액범위 - 기본감액, 특별감액 3. 의견 제출 「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o 전 화 : 044-200-8283 (Fax: 0505-005-1009) o E-mail : feuilles@korea.kr o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붙임> 「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 개정(안)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00호 국제우편규정 제12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국제특급우편(EMS), K-Pakcet, 한중 해상특송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36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00월 00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 Ⅰ. 국제우편요금 감액 대상 종류 1. 특급우편물(EMS) 가. 계약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이용자 나. 수시특급우편 :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창구접수 이용자 다. 일괄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본사와 지사, 협회와 회원사, 다문화가정 이용자, 공공기관과 연계된 중소기업지원사업자 2. K-Packet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K-Packet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e-shipping)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 3. 한·중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전자상거래(B2C) 물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e-shipping)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4. 보세화물우편 : 외국에서 수입한 30kg 이하의 보세화물을 국내에서 국제우편물(특급우편, K-Packet)로 전산시스템 접수(e-shipping)하여 제3국으로 발송하는 이용자 Ⅱ. 국제우편요금 취급요건 및 감액범위 1. 기본감액
가. 특급우편(EMS) (단위 : 1개월, 만원)
※ 계약특급의 18%이상 감액률은 해당 지방우정청장의 승인 후 적용함 ※ 수시특급의 이용금액은 1회당 이용금액 기준임 ※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나. K-Packet (단위 : 1개월, 만원)
※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다. 한·중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단위 : 1개월, 만원)
※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라. 보세화물우편 1) 특급우편(EMS) (단위 : 1개월, 만원)
2) K-Packet (단위 : 1개월, 통)
2. 특별감액(보세화물우편 제외)
3. 감액률 적용 방법 o 월간 이용실적에 따른 기본감액률과 요건별 특별감액률을 합산하여 감액률 적용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37호(2017.9.25.), 제2016-46호(2016.12.28.)는 2018년 10월 4일자로 폐지한다. 3. (장기이용 감액 적용) 최초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우체국에 연속해서 계약한 이용자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등 우편물 소통 상 필요에 의해 계약관서 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관서를 변경한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
파일 | ||||||||||||||||||||||||||||||||||||||||||||||||||||||||||||||||||||||||||||||||||||||||||||||||||||||||||||||||||||||||||||||||||||||||||||||||||||||||||||||||
구분 | 우편 | |||||||||||||||||||||||||||||||||||||||||||||||||||||||||||||||||||||||||||||||||||||||||||||||||||||||||||||||||||||||||||||||||||||||||||||||||||||||||||||||
담당자 | 구우정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