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96호(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고시 개정(안)_행정예고 | ||||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83 |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96호 국제우편규정 제11조 제2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에 따라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취급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51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우편규정 전부개정(2018.10.4.시행)에 따라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고시함 2. 주요 내용
3. 의견 제출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o 전 화 : 044-200-8283 (Fax: 0505-005-1009) o E-mail : feuilles@korea.kr o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붙임>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개정(안)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00호 국제우편규정 제11조 제2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취급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51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00월 00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1. 별납 및 후납 표시인
2. 취급우체국 가. 요금별납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나. 요금후납우편물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 우편취급국은 등기우편물과 관공서에서 발송하는 보통우편물에 한해 요금후납으로 취급 가능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
파일 | |||||
구분 | 우편 | ||||
담당자 | 구우정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