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27호(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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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484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27호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ㅇ 점심 휴무 관서 시행을 위해 「금융업무 취급시간」 변경시에 한하여 본부장의 승인 과정을 생략 2. 주요내용 가.「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창구업무취급시간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5호) 3. 의견제출 이「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로 2017년 4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 (전화 044-200-8484, 팩스 0505-005-1015, 이메일 33773982@koreapos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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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융 |
담당자 | 김경래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