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5호(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서비스(IBRS)이용에 관한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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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사업팀 | ||||||
전화번호 | 0221951292 |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 5호 우편법 제11조 및 국제우편규정 제3조에 따라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서비스(IBRS)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31 일 우정사업본부장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서비스(IBRS) 이용에 관한 수수료
1. 적용 대상 : 2㎏ 이하의 소형 물품 2. 취급 지역 : 일본 3. 제공 서비스 : IBRS 국제특급(EMS) 4. 취급수수료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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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