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체국 건물 내 사무실 등 임대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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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재산인 우체국 건물 등을 임대할 때는 임대계약이 아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해줍니다. 사용수익허가는 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onbid(전자자산처분시스템) 등을 통해 사용수익 허가할 재산내역을 공고하며, 경쟁 입찰을 통해 최종 낙찰된 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게 됩니다.   ※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담당자    투자기획팀    장재혁   02-2195-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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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투자기획팀 |
작성일 | 2007-03-09 |
조회 | 6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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