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편취급국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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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편취급국 설치는 기존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국과 직선거리(지도상) 1km이상을 원칙으로하며 지역주민    들이 우편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 지역여건 및 주민 이용예상율, 우편물 운송상황 등을 고려,    체신청에서 설치 대상지역을 지정하여 모집공고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수탁자는 우편물 취급량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아 우편취급국을 운영하며 우편취급국 시설물은    일부인류, 우편전산장비 등을 제외한 사무실, 영업대(카운터), 집기류, 각종 물품 등은 수탁자 부담입니다.   담당자     투자기획팀    이무성    02-2195-1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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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취급국 |
담당부서 | 투자기획팀 |
작성일 | 2007-03-09 |
조회 | 7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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