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정우체국 제도 개요
o 별정우체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및 기타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입니다.
o 별정우체국은 1면 1개 우체국 설치계획에 의하여 1961부터 설치하기 시작하여 1966년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신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별정우체국 운영자("피지정인"이라 함)의 해지요청 등으로 동일 지역에 재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별정우체국 지정 신청인의 자격요건
o 20세이상 62세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o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인한 현저한 지장이 없는 자
o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
o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
o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2인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자 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
※ 별정우체국 시설기준
- 건물면적 200㎡이상
- 책상, 의자, 금고, 캐비넷 등 비품 등
※ 관계법령 : 별정우체국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담당자 투자기획팀 김성환 02-2195-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