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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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2. 분쟁의 내용이 관계법령, 판례 또는 증빙 등에 의하여 심의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o 분쟁조정위원회는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관련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회부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조정합니다. http://www.epostbank.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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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보험 |
담당부서 | 보험심사팀 |
작성일 | 2008-07-03 |
조회 | 5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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