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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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병력(病歷), 직업 등 보험금 지급사유(사망 등) 발생과 관계가 있거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o 보험회사는 이와 같이 보험가입자가 알려준 사실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청약서 작성시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변하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경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http://www.epostbank.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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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보험 |
담당부서 | 보험심사팀 |
작성일 | 2008-07-03 |
조회 | 2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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