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는 누가 고지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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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부담하므로, 보험가입자와 보험대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상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각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o 아울러, 보험가입자 등을 알릴 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보험대리점 등에게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험관리사 등 보험모집인은 통상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서를 통해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http://www.epostbank.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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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보험 |
담당부서 | 보험심사팀 |
작성일 | 2008-07-03 |
조회 | 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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