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는 보험회사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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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험가입자는 청약시 과거 병력 등 보험회사가 질의하는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하지 않거나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실무상 보험계약 청약서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요병력 등을 기재한 질문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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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보험 |
담당부서 | 보험심사팀 |
작성일 | 2008-07-03 |
조회 | 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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