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언제나 계약이 해지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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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보험회사가 계약사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장이 시작된 날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보험회사가 건강진단서 등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준 때(예를 들어, 보험의(保險醫)로 부터 건강진단을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험관리사 등 보험모집인 등이 계약전 알링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http://www.epostbank.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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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보험 |
담당부서 | 보험심사팀 |
작성일 | 2008-07-03 |
조회 | 3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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