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년 전에 다리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수술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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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험금의 청구권이 소멸되어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청구권이 없어집니다. 통상 의료비, 임시생활비, 사망보험금 등은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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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보험 |
담당부서 | 보험심사팀 |
작성일 | 2007-03-12 |
조회 | 3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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