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원으로부터 분할판결문을 받았는데 상속예금 지급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공동상속인 전원이 판결문 정본 및 판결확정증명원, 각각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 방문하시면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
|
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2-04 |
조회 | 679 |
찾으시던 질문과 답변이 없다면, 메일(webpost@koreapost.go.kr)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