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박정희 대통령 우표 발행에 대한 보도관련 해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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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 |||||||||||||
전화번호 | 0442008226 | |||||||||||||
□ 제 목 :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하여 우본 내부규정을 통째로 바꾸고 인물규정은 새로 만들어 우표발행 신청제한기간 규정을 없앴다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 규정 개정사실관계를 해명 □ 보도일 : 배포즉시
□ 주요 보도내용
① 기존 규정의 경우 공공법인이나 단체는 시리즈우표, 특별우표, 연하우표 및 국가적행사 기념우표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우본에서 공공법인 등에서 ‘역사적 인물’을 기념우표 발행신청 가능 우표에 포함시켜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신청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주장
② 3월 31일까지 요청하도록 한 발행신청 기한도 폐지하여 구미시에서 4월에 신청한 안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주장
□ 사실관계
① 특수우표란 용어를 알기 쉽게 기념우표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용어의 정의는 세칙 제4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임 - 우표발행 대상 규정은 세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수우표를 기념우표로 용어만 변경한 것에 불과 할뿐 동 조항의 발행대상 5가지는 종전과 동일 <우표 발행대상(제4조제2항) 세부내역>
- 따라서, 세칙 개정 전에도 공공법인이나 공공단체에서 역사적 인물ㆍ사건 등에 대하여는 우표발행 신청이 가능함
② 우표발행 신청 접수는 신청기한이 지나더라도 우표발행심의회 개최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모두 반영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사문화된 규정 폐지
* ‘15년 신청 : 이중섭 탄생 100주년(6.18일 신청), 2016국제로터리 서울대회(7.31일 신청), 원불교 100년 기념 성업회(8.31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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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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