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같은 일해도 적용법은 제각각 언론보도 해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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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신사업과 | |||||||||||||||||||||||||||||
전화번호 | 0221951232 | |||||||||||||||||||||||||||||
제목 : ‘같은 일해도 적용법은 제각각…택배법에 목메는 택배사‘ 보도에 대한 해명 ?????????????????????????????????????????????????????????????????????????????????????????????????????????????????????????????????????????????????????????????????????????????????????????????????????????????????????????????
1. 언론보도 요지 (2014. 12. 2., 아시아경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적용을 받는 국내 일반 택배사들과 달리 특송회사나 우체국택배는 증차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
ㅇ 특히 우체국택배는 우편법 적용으로 자가용 화물차를 택배 차량으로 활용 가능
□ 우체국택배 설립(2000년 초) 이후 택배단가가 5,000원대에서 2,500원대로 급속 하락해 택배기사들의 삶까지 피폐해 졌음
2. 보도내용에 대한 우정사업본부 입장
□ 우체국 택배들은 증차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며, 자가용 화물차를 택배 차량으로 활용 가능
ㅇ 정부기관인 우체국의 소포차량은 행정자치부「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른 공용차량으로 자가용 차량에 해당되지 않음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른 정수통제와 기재부의 예산통제로 자유로운 증차는 불가하며, 최근 5년간 차량 정수는 늘어나지 않음
< 최근 5년간 정수배정 현황 >
□ 우체국택배 택배 설립(2000년 초) 이후 택배 단가가 5,000원대에서 2,500원대로 급속 하락해 택배기사들의 삶까지 피폐해 졌다는 주장
ㅇ 우체국 소포사업은 우편제도 도입 시(1884년)부터 시행된 우체국 고유 업무로서 대국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1999년 방문접수 서비스로 확대 시행
ㅇ ’13년 기준 주요택배사와 평균요금 비교 시 우체국이 최대 415원 높게 받고 있으며 * (평균요금) CJ대한통운(2,100원), 현대(2,265원), 한진(2,333원), 우체국(2,515원)
-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 월 평균수수료(395만원)도 민간택배사(301∼342백만원) 수수료 보다 최고 94만원 높아 택배기사들의 삶까지 피폐해 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자료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동향보고서
<2013년도 주요 택배사 평균요금 현황>
* 자료출처 : 통합물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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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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