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인상 보류 언론보도 해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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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험기획팀 | |
전화번호 | 0221951612 | |
수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목 : ‘ 우체국보험 확대 , 한 - 미 FTA 위배 , 주한 미상공회의소 정부에 항의서한 ‘ 보도 에 대한 해명
□ 지경부 ( 우정사업본부 ) 의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상향문제가 한미 FTA 에 위반된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반발로 철회 했다고 보도 ( 한겨레 1. 5 자 , 01 면 )
ㅇ 한미 FTA 가 발효된 뒤에는 우정사업본부가 가입한도를 인상하는 관련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보도
□ 가입한도 증액이 FTA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를 중지하지 않으면 보복이 따를 수 있다는 항의 서한을 발송하였다고 보도 ( 뉴스핌 1.4 자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우정사업본부 입장
□ 지경부 ( 우정사업본부 ) 의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상향문제가 한미 FTA 에 위반된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반발로 철회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ㅇ 지식경제부 ( 우정사업본부 ) 는 금번 한 ? 미 FTA 이행을 위한 하위법령 (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개정을 위해 ‘ 11.10.14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이후 ’ 97 년도부터 동결 되어온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어 동 사항을 포함하여 ‘ 11.11.11 수정 입법 예고하였음
ㅇ 가입한도액 증액에 대한 보험업계 등의 입장과 입법 예고기 간이 (8 일 ) 짧아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기간이 필요하 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작년 12 월초 당시 개정 시에 관련 규정을 제외하였으며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반대 의견에 의한 것은 아님 .
ㅇ 추후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보험 업계 및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증액을 추진할 예정임
□ 한미 FTA 가 발효된 뒤에는 우정사업본부가 가입한도를 인상하는 관련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ㅇ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는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 10 조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미 FTA 가 발효되더라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음
□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법 개정이 FTA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를 중지하지 않으면 보복이 따를 수 있다는 항의 서한 발송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ㅇ 미국 상공회의소 서한에는 가입한도액 증액을 중지하지 않으면 보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 자료문의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 정용환 팀장 (02-2195-1610)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 변주용 사무관 (02-2195-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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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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