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주우체국본부, 「집배원 대체인력 활용 규탄 기자회견(3.23.)」 관련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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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341 | |||
□ 우편법 제14조에 따라 소포우편물(택배)을 집배원이 배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배원의 과중노동을 예방하고 고중량·고부피 소포의 배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소포우편물의 일부를 위탁하여 배달하고 있음. ㅇ 즉, 택배노조 파업 시 집배원이 해당 물량을 배달하는 것은 불법대체 인력이 아닌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당하고 당연한 조치에 해당되며, 노동부에서도 원청의 인력 활용은 정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음(2022년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메뉴얼 378p) ㅇ 또한, 택배노조가 배달하지 않은 물량은 일평균 약 7,500통으로 부분파업관서(58개)의 집배원은 약 5,000여명이며, 1인당 2개 미만 수준으로 과중노동이라고 주장하기 곤란
□ 우체국에서 집배원이 초과근무(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전에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ㅇ 즉, 초과근무 신청을 기준으로 동의 절차를 대신하고 있어 강제로 연장근무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아울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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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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