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날 배달하다 숨진 집배원 기억하십니까? 대책은 딱 그때뿐이었다”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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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197 | |||||
□ 언론사명 : 파이낸셜뉴스 □ 보 도 일 : 2023년 2월 2일
□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종사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확대,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중에 있음 ○ 먼저, 본부내 안전보건전담인력을 ’17년 2명 → ’20년 5명으로 확대해 왔으며, ’23년에는 본부내 안전보건 전담팀(9명)을 구축하여 전략부터 실행까지 체계화하였음 ○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우체국 일선 현장에는 ’21년부터 안전보건관리자 전문인력(51명)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수행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담인력을 지속적 확보·배치하여 조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 아울러, 산안법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100인 이상)을 넘어 전국 우체국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종사원 의견수렴과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편, ’19년도에 안전·보건전문가로 최초 구성 되었던「안전보건자문단」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정책 등으로 인해 운영상의 한계가 있었음 ○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안전·보건전문가와 산하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보건관리 자문단‘을 재구성하여 안전보건관리 역량 고도화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해 자문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삐끗사고(근골격계 사고), 도보 중 낙상 사고 등 요양 재해의 증가 등으로 전체 안전사고가 증가함 ○ 요양재해 중 경상사고(11주 미만)가 차지하는 비중은 94% 수준 - 이는 집배원의 배달물량 감소에도 불구, 안전문화 확산과 종사원 권익 보호를 위해 경미한 사고건도 산재(공상) 청구를 적극 지원(발굴)한 결과로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파악 ※ (참고) 사고 사망사고는 ’18년 7건→ ’20년 2건→ ’22년 1건으로 감소
□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특례법에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담은 개정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을 수용할 계획임 ○ 다만, 우정사업특례법(제4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로‘우정사업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임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형태로‘안전보건 증진·유지에 관한 사항’을 논의·심의할 기구의 신설을 검토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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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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