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주우체국본부 기자회견(10.13.) 관련 설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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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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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1년 기준으로 집배직 연가 사용일수는 7.2일로 사용률이 36%이나, 계리직 54.2%, 우편직 39.8%, 행정직 62.9%로써 집배원이 다소 낮으나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아님 < 우정사업본부 직종별 최근3년간 연가사용률 >
- 아울러, 이월된 연가 저축분을 포함한 ’21년도 집배원 1인당 실제 연가 사용일수는 11.2일로, 계리직 13.6일, 우편직 13.9일, 6급이하 행정직 14.8일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ㅇ 연가·병가 등에 따른 집배원 유고 시 겸배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8년부터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권고 수준인 6.75%의 예비인력*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18년 이전 4% 적용) * 예비인력 : 집배원 결위 등에 대비하여 추가인력 배정 - 예비인력의 효율적 겸배업무 수행을 위해 집배원 결위 시 아래 3가지 유형별 겸배업무 방식* 중에 우체국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음 * ① 팀내 겸배지원구 운영(팀내 결위지역 전담배달 인력운영), ② 겸배 지원팀 별도 운영(결위지역 전담배달 인력을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 ③ 팀내 겸배물량 공동분담(평소 예비인력없이 운영하다가 결위발생 시 팀원 1/N 분담) - 또한, 코로나로 다수의 집배원 결위 시 겸배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지역 우편물에 대해 선제적 접수 중지도 병행하고 있음 ㅇ 특히, 평소 집배원의 과도한 노동 예방을 위해 ’18년부터 인력확충 등 집배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점차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있음 <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현황 >
ㅇ 아울러, 겸배업무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중 겸배부담 해소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ㅇ 전북지방우정청에서는 군산우체국 종합감사(2022. 7. 18~7. 29) 기간 중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그 잘못을 반성하도록 주의 및 경고 처분하였으나, - 고의・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징계처분한 것으로 단순히 겸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서 징계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배달 거부) 사항은 아래 4가지로 분류됨 ① 소포위탁배달원 파업기간 중 배달거부, ② 집배팀 간 배달구역 조정 후 배달거부 ③ 결위 집배구(겸배지역) 배달거부, ④ 초소형 소포 배달거부
- 아래 [표]와 같이 지시사항 불이행의 내용(종류)과 배달 거부 일수를 고려하여 처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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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0-13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