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주우체국본부의 6.16.(목) 우체국택배 파업관련 집배원 대체근무 방침 규탄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11 |
민주우체국본부의 6.16(목)「우체국택배 파업관련 집배원 대체근무 방침 규탄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우본은 택배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시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집배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과중노동을 지시한다.”고 주장 □ 우편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통신사무로서 집배원의 경우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서비스인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택배)을 배달하거나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또한 소포위탁배달은 고중량·고부피 소포배달에 따른 집배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02년도에 도입한 제도로 소포우편물 배달업무에 있어서 집배원과 위탁배달원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 ㅇ 이에 따라 택배노조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 및 우편서비스 차질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집배원을 투입하게 됨 ㅇ 다만, 집배원이 택배노조 파업물량을 배달하는 경우에도 당일 배달이 가능한 물량에 한하여 배달하고, 당일 배달이 어려운 물량은 다음 영업일에 배달하는 등 업무부담 완화할 계획임 □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와 택배노조가 참여하는 3자간 상시협의체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2.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계약체결 물량 자체 해결 요구 관련 □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오는 6.18에 예고한 파업은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것으로 사용자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음 * 노동조합법 제43조 :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 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 다만, 원청 사업장인 우정사업본부는 소포배달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집배원을 통해 대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하청업체의 쟁의행위기간 중 원청업체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타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달리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 제43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3. 집배원 강제 근무명령 관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체국장은 교섭대표노조(우정노조)와 협의하여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
|
파일 | |
작성일 | 2022-06-16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