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가 무더기 고소고발로 사회적 합의 정신을 부정한다.」고 한 택배노조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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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무더기 고소고발로 사회적합의 정신을 부정한다.」고 한 택배노조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택배노조 주장 요지 ㅇ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 과정 중에 있었던 작은 문제들을 트집잡아 무더기 고소고발을 남발해 택배노조를 괴롭히고 있음 - 6월 여의도 집회에 대해 총 5건의 고소고발을 행했으며, 고소․고발 처를 달리해 반복 고소를 하고 있음 ㅇ 이는 정부 시책과 사회적 합의 정신을 지켜나가야 할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임 ㅇ 무더기 고소고발이라는 부당한 노조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정부기관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선도해줄 것 □ 설명내용 ㅇ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 이를 위해 2022년 1월 위탁배달원의 분류작업 배제를 위해 개인별분류 계획을 수립하고,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IMC) 등 일부 우체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 분류수수료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 ㅇ 택배노조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고소건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택배노조의 노동관계법 등 절차를 위반한 불법쟁의, 집단적 업무 거부와 이로 발생한 손해배상, 우체국사 불법점거 등 불법행위에대한 것으로 여의도 집회나 사회적 합의 이행과는 무관함 ㅇ 우정사업본부는 위탁배달원의 업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택배노조의 활동을 지지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나, - 국민의 보편적서비스인 통상 및 소포우편물의 원활한 배달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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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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