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주우체국본부의 6.16.(수)「집배원 배송투입 중단! 징계협박 규탄! 우정사업본부 단체협약 위반 고발 기자회견」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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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316 |
1. 택배노조 배송거부에 따른 집배원에 대한 물량 전가 □ 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서비스인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배달하거나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함 ㅇ 우체국택배를 배달하는 소포위탁배달제도는 소포우편물 증가와 고중량․고부피 소포 배달에 따른 집배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함(’02.11월~) □ 택배노조가 6월8일부터 분류작업을 거부하는 등 단체행동을 함에 따라 국민에게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만6,000여 집배원이 소포위탁배달원(우체국택배 배달원)의 물량을 일부 배달 지원 ㅇ 파업발생 후 지속적으로 등기소포우편물(택배) 접수물량을 제한하여 평시 화요일 130만 통 수준에서 2021년6월15일 기준 77만 통으로 감소(41%↓)하였고, 집배원 배달물량도 평시 화요일은 87만 통 수준이나 2021년6월15일 기준 53만 통으로 감소(39%↓)하였음 ㅇ 아울러 당일 배달이 가능한 물량에 한해 배달하고, 당일 배달이 어려운 물량은 다음날 배달하는 등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의 분류작업 거부 등 단체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이라는 소명으로 소포배달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집배원의 헌신에 감사 2. 과적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도 개인책임 서약 징구 □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과다적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등의 안전기준에 따라「우편집배용 이륜차 적재기준」을 마련(’19.11.)하여 시행 중이며, 사고책임에 대한 개인 서약을 징구하도록 규정하지 않음 ㅇ 고중량 택배는 차량 위주로 배달하고, 이륜차 과적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편물 중간보관소를 확대 운영 중임 3. 집배원 업무부담 경감(6.14. 긴급우정노사협의회) 노력 미흡 □ 소포우편물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집배원 업무부하 경감 추진 중 ㅇ 그간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업무부하경감 등을 위하여 우정노조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 (2019년 7월 합의) 집배원 주5일제 정착을 위한 750여명 집배인력 증원 - (2019년 12월 합의) 농어촌지역 집배원의 주5일 근무를 위한 농어촌 소포배달원 568명 배치 - (2020년 7월 합의) 집배 업무강도 진단시스템 대안마련을 위한 노사공동 TF 운영중 ㅇ 앞으로 집배원이 배달하는 소포우편물은 소형소포 위주의 우체국 집배팀별로 구분하여 인계되도록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노사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음 4. 결위된 집배인력 충원 미흡 □ 현재 지방우정청별로 결원에 대한 채용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업무량 경감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집배인력 3,087명*을 증원하는 등 계속 노력해왔음 * 연도별 증원 : (’18년) 1,107명, (’19년) 1,394명, (’20년) 586명 - (우편 배달 799명) 신도시 형성 지역, 아파트 신축 등에 따라 증가한 가구의 편지 ‧ 등기 ‧ 소포 등 모든 우편물 배달에 소요되는 인력증원 - (택배 배달 2,288명) 택배물량 증가(’16년 2.1억 개 → ’20년 3.2억 개) 및 집배원 토요휴무 확대를 위해 택배 배달 전담인력 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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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17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