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합의 파기, 대국민 사기극 자행하는 우정 사업본부 규탄」택배노조 기자회견(6.14.)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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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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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조 주장 ㅇ 우정사업본부는 ’20년 7월 배달수수료 개편안에 분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배달수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노조에 설명한 적도 없고 연구용역 보고서도 공유하지 않았음 □ 해명내용 요지 ㅇ 우정사업본부는 ’20년 3월부터 5월까지 택배노조와 6차례 회의를 통해 소포위탁 배달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고, ‘소포위탁 배달수수료 산정 연구’용역 결과 책자도 전달(’20.4.)하였음 ㅇ 이후 택배노조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수수료 체계를 확정(’20.5.)하고, 단체협약을 체결(’20.5.)하였음 ※ 소포위탁배달통당평균수수료인상효과: (’20.6월) 1,174원→(’20.12월) 1,219원(45원↑) ㅇ 따라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설명한 적도 없고 연구용역 보고서도 공유하지 않았다는 택배노조 주장은 사실과 다름 □ 해명자료(붙임파일 참조) 1. 택배노조 대상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 내용(용역보고서 공유) 2. 소포위탁배달 수수료의 분류비용 포함 내역(연구용역 결과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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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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