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체국물류지원단) 택배노조 다음주부터 분류 거부 돌입 관련 언론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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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전화번호 | 070-4712-7831 |
□ 언론사명 : 뉴스1, 파이낸셜뉴스, YTN, 한국일보 등 다수 □ 보 도 일 : 2021년 6월 4일(금) □ 보도내용 ㅇ 전국택배노조는 6월4일‘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를 앞두고 7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힘 ㅇ 6,500명 전 조합원이 참여하고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춰 9시 출근, 11시배송 출발을 진행 □ 설명내용 ㅇ 노조 쟁의행위는 노동위 조정 등 쟁의행위 절차를 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제45조) ㅇ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전국택배노조가 관련법의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택배분류작업 거부 시 불법파업으로 간주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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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04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