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대한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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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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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① 노조는 “교섭 일정에 대해 노사 간 합의했으나 코로나19를 이유로 교섭 중단을 통보했고, 교섭 인원 축소 및 화상회의 등 노조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 ㅇ 우체국물류지원단은 ’20.12.7. 노사 상견례 이후 5차례 교섭을 하며 성실하게 단체협약 교섭 에 임하였으며, - 교섭 일정에 대한 노사 간 합의에서도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교섭일을 변 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ㅇ 또한 당시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으로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2단계) 방역조치가 발표되어 급박하게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으며, - 12.16.이후 물류지원단 내 확진자가 5명이 나오는 등 방역 강화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교섭일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ㅇ 교섭인원 축소, 화상회의 등 노조 요구의 경우 단체교섭의 특성 상 의견 수렴의 어려움, 외부 유출 등 이슈가 있어 추진 불가하였으며,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교섭 연기 기간 동안 노사 간 서면 협의를 진행하는 등 교섭을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함 ㅇ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대화를 시도하며 노사 간 교섭을 마무리 지을 예정 ② 노조는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배송 물량 190개 준수, ‘공짜 분류작업 개선’, 노사협의회 설치 등을 요구하였으나 논의를 거부당했다.”고 주장 ㅇ (배송물량) ’20년 기준 소포위탁배달원 일평균 배송 물량은 190개로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수준을 준수하고 있음 ㅇ (분류작업) 배달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년 12월 기준 전체 평균 5.3명당 1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20년9월(6.2명당 1팀) 대비 개선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또한 민간 택배사(통당 805원)에 비해 높은 수수료(통당 1,213원)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분류 수수료(통당 30원)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음 ㅇ (노사협의회 등) 노조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관련 법상 설치 근거가 없으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사항 없음 - 현재 노사 간 정기적 업무협의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 등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일상적 노사협의는 상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③ 노조는 “일괄배달처 폐지 및 일방적 구역조정을 중단하라.”고 주장 ㅇ (일괄배달처) 기숙사, 회사, 반품처 등 일괄 배달처에 대해선 집배원 차량을 통해 배달하고 있으며, 필요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완할 예정임 ㅇ (구역조정) 현재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구역조정 1개월 전 상호 협의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구역 조정을 한 바 없음 붙임 : 민간 택배기사와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 근무여건 비교(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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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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