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배노조 기자회견(6.17.)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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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341 |
① 노조는“우정본부가 인력증원을 하지 않고 집배원을 재배치해 노동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
- (우편 배달 539명) 신도시 형성 지역, 아파트 신축 등에 따라 증가한 가구의 편지 ‧ 등기 ‧ 소포 등 모든 우편물 배달에 소요되는 인력 증원 - (택배 배달 2,422명) 택배물량 증가(‘16년 2.1억개 →’19년 3.2억개) 및 집배원 토요휴무 확대를 위한 인력 증원
- 배달물량 변화(통상↓, 소포↑)를 고려 시 집배원의 토요휴무를 위해 노사간 합의로 소포배달 전담인력(농어촌 소포배달원 등)을 증원 ㅇ (기대효과) 집배원은‘월~금’근무, 소포배달원은‘화~토’근무함으로써 집배원의 주5일 근무를 안착시키는 한편, 토요배달 등 대국민 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 가능
* 집배원 업무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통상우편물은 최근 3년간 연평균 △5.3% 감소(’16년 3,655백만통→ ‘19년 3,074백만통), ’20. 5월말은 △11.4% 감소 ㅇ (소포사업 내실화) 집배원 업무부하 증가 요인인 소포물량 억제와 수익성은 제고를 위해 소포사업 내실화 정책 추진 중(‘19년~) - 명절에 한시적 고중량 택배 접수 중지(연간△146만 통), 월평균 300통 미만 업체와 택배 계약 해지(연간 △21만 통), 저 단가(1,700원 이하) 요금 인상(+100원)
* 5월까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채용과정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음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3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조직 운영의 공익성과 효율성 향상,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노력 필요 - 감사원 감사결과 및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권고 등을 통해 인력산출 기준으로서의 보완점을 ‘18년말 기 개선 - 기획추진단에서 집배업무강도를 소요인력 산출의 근거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지 않았으며, 노사합의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1통 배달에 2.1초) 현 시스템은 집배원이 1일 택배 132통을 배달 시 1인 업무량으로 산출하는 수준임 - 2.1초는 우편수취함 앞에서 이동없이 편지 1통을 넣는 시간(다양한 산출요소 중 일부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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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18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