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배원 사고, 외면하는 우체국 보험'언론보도에 관한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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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YTN, ’19.12.14.)에 보도된 ‘집배원 사고, 외면하는 우체국 보험’기사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대전대덕우체국에 근무하던 집배원이 배달 중 발생한 이륜차 추락사고(’13.4.11)로 장해진단(’19.1.23)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 ‘19년에 받은 장해진단은 ’13년(약 6년전)에 발생된 사고와는 개연성이 없거나 경미함에 따라 이는 퇴행성 질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관련이 없어 신청인 주장을 불수용 결정하였음 □ 민간 보험사는 장해진단서에 근거하여 외상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한 반면, 우체국 보험은 거절하는 등 판단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하여, ㅇ 우체국보험은 생명보험이고 민원인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민간보험사는 손해보험임 ㅇ 따라서, 손해보험사와 상품약관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서 지급여부가 결정된 사안으로 장해진단서를 적용하는 보험사와 우체국보험의 판단이 상이한 것은 아님 □ 근무 중 사고 후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신분 회복 후 퇴직을 언급한 부분에 관하여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 불승인(2회)으로 인해 질병휴직 기간이 종료된 이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징계위원회를 통해 직권면직 처분(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하였고, ㅇ 민원인이 공단을 대상으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확정판결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 및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 경우로서 우체국보험의 보험금 지급 거절과는 관련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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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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