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노조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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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국우정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노사합의 불이행·집배원 임금체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7월 우정노사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상호 신뢰와 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합의한 집배인력 증원, 농어촌 집배원 주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 등 7개‘노사합의사항’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노사합동이행점검TF」를 통해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 7월 노사합의사항인 집배인력 증원(988명)에 대하여, ①퇴직자 직종 전환 배치 100명은 9월에 정원 조정 및 채용공고를 완료하였고, 금년 11월에 현장배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②당일특급 위탁 138명은 현재 용역 계약 절차 진행 중이며, 위탁업체 선정(11월) 이후 ▲연고지 희망전보 ▲’20년도 퇴직예정 정원 ▲우편원 직종전환 정원 등을 활용하여 연말까지 재배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③소포위탁배달원 750명은 구인 및 차량 보급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배치하기로 노사합의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소포위탁배달원 배치계획(750명) : 9월 120명, 10월 380명, 12월 250명 □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보로금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우정노동조합과 함께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집배보로금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수당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예산당국과 협의,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o 우정사업본부는 1993년부터 집배업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법적근거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기준(훈령)에 따라 집배보로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o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어렵고, 현재 우편사업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현금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o 아울러, 집배보로금 지급에 대해선 지난 7.8일 ‘노사합의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집배보로금은 연간 151억원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집배보로금 지급단가 인상*(’17.4), 집배원 신규 증원(’16년∼’18년 467명), 상시계약집배원의 공무원 전환(’18년 748명, ’19년 2,252명)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편성된 집배보로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 1등급 120→125천원, 2등급 87→100천원, 3등급 65→80천원 ※ 집배보로금 부족액 : 2017년 14억원, 2018년 33억원, 2019년 76억 원(예상) □ 집배보로금 세칙 개정 후 은폐 주장에 대해서는 o ’19.1월부터 예산 조기 소진을 예상해 노조와 ‘예산 범위 내 지급을 위한 지급 기준 조정’에 대해 노사·실무협의(총 5회)를 진행하고, o ’19.4.11. 노사대표자간 최종면담을 통해 ▲종전 기준대로 예산범위 내 지급 ▲예산 부족분은 관계부처와 협의 등 노사가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관련문서와 내부 전산망을 통해 예산범위 내 지급과 8월말 예산소진 상황 등을 4월과 5월에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o 노사대표자 간 협의사항(’19.4.11.)을 반영하여「우정사업본부 훈령 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절차에 따라 개정(’19.4.17.)하였습니다. □ 금년도 집배보로금 부족과 관련하여, ①우정사업본부는 연 초부터 지급단가 조정이 필요하며, 단가 조정없이 지급될 경우 8월말에 예산이 소진되어 그 이후는 지급 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 직원과 공유했습니다. ②이와 관련하여 대표교섭노조인 전국우정노동조합과 수차례 노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조정안에 합의하지 못해 ‘19년 예산범위 내에서 8월분까지 지급하고 보로금 지급을 종료하였습니다. □ 내년도 집배보로금 부족과 관련하여, ①집배보로금 예산 증액을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②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수당’으로 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보로금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 지급해야 하는 ‘예산 집행지침’의 원칙을 계속 준수해 오고 있습니다. o 또한, 전국우정노동조합과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o 관계부처와도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협의하고 있습니다. 참고 1. 노·사 합의사항(’19.7.8.) 이행실적 및 계획 참고 2. 집배인력 증원 관련 노사합의사항(’19.7.8.) 이행 상황(10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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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25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