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포로 보낼 수 없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포장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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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신사업과 |
전화번호 | 0442008268 |
o 우편 금지물품 내용 - 폭발성 물질(발화제류, 화학류, 폭약류 등),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가연성 가스, 강산화성 물질 , 유독성 물질, 방사성 물질 등 o 포장방법 - 일반적으로 내용품이 다른 물건을 훼손하지 않도로 포장함을 원칙으로 함. ☞ 파손, 변질에 취약한 물건(PC, 화장품, 액자, 유리제품, 냉동.냉장식품, 음식물, 김치, 고추장 등) - 칼, 기타 이와 유사한 물건 ☞ 적당한 칼집에 넣거나 싸서 상자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취급 도중 작업자나 다른 소포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 - 액체, 액화하기 쉬운 물건 ☞ 안전누출방지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봉하고 외부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상자에 넣어야 함. - 산꿀, 벌 등 일반적으로 혐오성이 없는 살아있는 동물 ☞ 튼튼한 병, 상자 기타 적당한 용기 등에 넣어 탈출 및 배설물의 누출을 완전히 방지할 장치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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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소포 |
작성일 | 200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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