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포 속에 현금을 동봉하여 보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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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신사업과 |
전화번호 | 0442008268 |
o 원칙적으로 소포우편물에는 서신(일반적인 편지 등)과 통화(현금 등)를 넣어서 발송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의로 소포우편물 속에 서신과 통화를 동봉하여 발송하여 분실시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o 단, 온라인환을 발행하여 동봉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현금을 발송시에는 반드시 온라인환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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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소포 |
작성일 | 200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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