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통소포와 등기소포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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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신사업과 |
전화번호 | 0442008268 |
o 소포우편물은 기록취급 여부에 따라 보통소포와 등기소포로 구분되며,
o 등기소포의 경우 방문접수 여부에 따라, 창구소포와 방문소포로 구분됩니다. o 기록취급이 되는 등기소포는 종적조회는 물론, 분실, 파손, 훼손 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나, 보통소포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불가능합니다. o 그러므로, 중요한 내용품을 발송할 시에는 가급적 등기소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o 아울러 , 50만원 이상의 고가품을 접수할 시에는 만약을 대비하여 안심소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심소포란 : 등기소포의 부가서비스로 1000원 + 손해배상 한도액 초과 시 10만원 마다 500원을 추가하여 수수료로 징수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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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소포 |
작성일 | 200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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