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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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사업과 |
전화번호 | 0442008287 |
□ 손해배상 청구권자
o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까지는 발송인의 재산에 속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자도 발송 인이 되며,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된 후에는 수취인의 재산으로서 수취인이 손해배상 청구 권자가 됩니다. □ 손해배상 요건 o 우편물에 대한 사고가 우편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o 지연배달 등으로 인해 발송인이 입은 간접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면책 - 다음의 경우에는 우편관서가 책임을지지 아니하며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o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책임 o 우편물의 분실, 내용품의 파손 또는 도난사고가 발송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포장 부실과 내용품의 성질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등) o 도착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압수되어 발송국가에 압수통지된 우편물 o 내용품의 실제가격을 초과 사기하여 보험취급된 경우 o 내용품이 금제품에 해당되어 관계 당국에 의해 몰수 또는 폐기된 우편물 □ 손해배상 절차 o 배달우편물의 경우 사고발생사안을 즉시 집배원이나 배달우체국에 알려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o 그러나,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의 경우에는 접수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 행방조사청구를 하 시게 되면 해당우편물의 분실·파손·지연배달 등 사고내역을 조사확인후 배상해 드립니다. o 외국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국내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않은 경우 행방조사 청구는 수취인과 발송인측 모두 하실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발송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 니다.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ttp://www.koreapost.go.kr/kpost/sub/subpage.jsp?contId=0101010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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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제우편 |
작성일 | 200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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