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소포 반송방법이 발송인 지시사항과 다른 경우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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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사업과 |
전화번호 | 0442008302 |
국제소포의 경우, 수취인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반송될 경우, 발송인이 우편물발송시 표기한 발송인 지시사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발송인 지시사항에는 선편으로 반송할 것을 표기하였으나 항공편으로 되돌아온 경우, 우편물발송인은 우체국에 그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고 선편반착료만 부담하고 우편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 발송인 지시사항이 선편반송란에 체크되어있으나 항공편으로 반송된 경우의 국제우체국 처리방법(국제우편업무편람 p 146, 2006년 발간) 1. 상대방우정청에 송장 또는 소포 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 점검장으로 선편과 항공반착료의 차액에 대한 취소요청을 하며, 2. 선편반착료를 기재한 후 배달우체국에 발송하고 3. 배달우체국에서는 국제우체국에서 표시한 반착료를 발송인에게 징수한 후 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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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제우편 |
작성일 |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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