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터넷우체국에서 등기발송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배달증명 신청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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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내우편과 |
전화번호 | 0442008243 |
ㅇ발송후배달증명서비스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후 그 우편물에 대한 배달여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 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로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서비스 신청은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만 가능합니다.
ㅇ신청기간 : 등기우편물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단, 내용증명우편 3년)
ㅇ이용요금 : 1건당 1,000원
※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ervice.epost.go.kr:8080/front.deliveryProof.mainPage.po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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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서비스 |
작성일 | 200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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