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금교환제도 이용 시 대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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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신사업과 |
전화번호 | 0442008268 |
o 대금교환우편물은 도착통지서를 받은 수취인이 우체국에 교환금액을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
을 제시하여야만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물품금액 납부 전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령이 어렵기 때문에 상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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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서비스 |
작성일 | 2006-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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