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귀중품이나 중요서류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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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내우편과 |
전화번호 | 0442008243 |
o (이용제도)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물품등기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o (제도특징) 물품등기는 귀금속, 보석, 기타 귀중품 또는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되는 것을 보험등기봉투에 넣어 수취인에게 송달하고 취급도중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봉투 표면에 기재된 금액을 배상하여 주는 보험취급제도입니다. * 취급가액 : 10원이상 300만원이하의 물건 * 이용수수료 : 5만원까지 1,000원, 5만원초과 매 5만원마다 500원
- 귀중품이나 중요서류 등에 대한 가액(價額) 판단은 발송인이 정하는 가액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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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서비스 |
작성일 | 2006-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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