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체국금융 CRM시스템이관 장비도입 사전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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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 CRM이관에 따른 전산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업계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사업의 주요내용을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화관리지침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요내용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최저가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나. 사업수행조건서(안) : 첨부파일 참조
2. 의견제출 우체국금융 CRM이관에 따른 전산장비도입 사업수행조건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업체는 2015년 6월 9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정보센터 보험정보과 전산통계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전화 : 061-338-2594) 가. 안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법인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 제출기간 내 의견 미제출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15년 6월 4일
우정사업정보센터 보험정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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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