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전문가(PMO) 용역』사업 제안요청서(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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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전문가(PMO) 용역 사업 제안요청서(안) 안내문
『2015년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전문가(PMO)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업계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을 정보화사업관리지침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②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4호(2012.9.22.) 나. 입찰참가자격 ① 본 사업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3 규정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동사업은 4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제2항 및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52호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입찰공고기간 : 15일 라.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제안안내서) 첨부파일 참조
2. 의견제출 『 2015년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전문가(PMO) 용역』사업 제안요청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자는 2015년 1월 6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 정보전략팀 (전화:061-338-2115)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법인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2015년 1월 2일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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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