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폰뱅킹 및 금융고객센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제안요청서(안)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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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뱅킹 및 금융고객센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 제안요청서(안) 안내문 「폰뱅킹 및 금융고객센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계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사업 주요 내용을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사업자 선정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162호(2014.1.10.) 나. 제안요청서(안) - 첨부파일 참조 2. 의견제출 「폰뱅킹 및 금융고객센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제안요청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업체는 2014년 4월 3일 목요일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정보센터 예금정보과 예금개발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전화 061-338-2311, 2313 가. 안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법인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3. 제출기간 내 의견 미제출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4년 3월 28일 우정사업정보센터 예금정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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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