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위탁(PMO)용역] 사업의 제안요청서(안)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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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위탁(PMO) 용역』 사업의 제안요청서(안) 안내문 『2014년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위탁(PMO)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업계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정보화사업관리지침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②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4호(2012.9.22.) 나. 입찰참가자격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서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② 단일 혹은 통합관리 위탁 사업의 본 사업 규모가 20억원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PMO 수행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③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동 사업은 4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52호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입찰공고기간 : 20일 라.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제안안내서) 첨부파일 참조 2. 의견제출 『2014년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위탁(PMO) 용역』사업 제안요청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자는 2014년 1월 7일 16: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 정보전략팀 (전화:061-338-2115)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법인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2014년 1월 3일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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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