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전공고) 우편요금 신용카드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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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 신용카드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선정』의 제안요청서(안) 안내문 「우편요금 신용카드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선정」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계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화사업관리지침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요내용(세부내용 : 파일첨부) 가. 사업자 선정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8호(2016.12.3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나. 제안요청서(안) ㅇ 첨부파일 참조 2. 의견제출 「우편요금 신용카드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선정」제안요청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자는 2017년 7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정보센터 우편정보과장(☏061-338-2261, 2264)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법인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3. 제출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우정사업정보센터 우편정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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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