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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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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4-96호(일반통상우편물의 송달기준 변경 시험적 실시)
담당부서 물류기획과
전화번호 044-200-837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4-96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우편 업무의 시험적 실시)에 의하여 일반통상우편물의 

 송달기준 변경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4

우정사업본부장

 

일반통상우편물의 송달기준 변경」 시험적 실시

 

  1. 제도개요

  

○ 일반통상우편물의 분류, 운송, 배달 방법 등을 조정하여 집배원의 배달 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 이에, 장비 고장 및 운송 지연 등의 예상치 못한 소통 장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일반통상우편물 

    배달기한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함

○ 시범운영 기간에 한해 화성동탄, 경기광주우체국에서 배달하는 일반통상우편물의 배달기한을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서 '4일 이내'로 1일 연장하여 운영하는 일반통상

    우편물의 송달기준 변경 시험적 실시를 추진하고자 함

 

2. 시험적 실시 운영 방법


가. 실시관서 : 화성동탄, 경기광주우체국 


나. 실시지역

 - 화성동탄우체국 : 화성시 금곡동, 기산동, 기안동, 능동, 반석동, 반월동, 반정동, 방교동, 배양동, 

   병점동, 석우동, 송동, 송산동, 안녕동, 영천동, 오산동, 중동, 진안동, 청계동, 황계동

 - 경기광주우체국 : 광주시 경안동, 고산동, 곤지암읍, 광남 1동, 광남 2동, 남종면, 남한산성면, 

   능평동, 도척면, 매산동, 목동, 목현동, 문형동, 삼동, 송정동, 신현동, 쌍령동, 양벌동, 역동, 오포 1동, 

   오포 2동, 장지동, 중대동, 직동, 초월읍, 추자동, 탄벌동, 태전동, 퇴촌면, 회덕동


다. 실시대상 우편물 :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일반통상우편물)


라. 실시기간 : '24. 9. 30.(월) ~ 11. 29.(금) / 2개월(접수일 기준)


마. 실시내용 : 일반통상우편물 송달기준 변경

 - (변경 전)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 (변경 후)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4일 이내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파일
지역 본부
작성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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